김상조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구미, 국민의힘)이 '경상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기존 대행자만 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지정을 신청하면 대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체가 다양하지 않은 지역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자동차 발급대행자의 전문성 확보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조례안은 15일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23일 경상북도의회 제33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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