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경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이 '경상북도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과 장애인 보조견의 진료비 지원 방안을 담았다.
박 위원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약자가 자신이 기르는 반려동물과 장애인 보조견의 진료비를 연간 20만원 이내(조례안 비용 추계 기준)에서 지원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다.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3일 여는 본회의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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