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안 심사 통과
경상북도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안 심사 통과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2.03.2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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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선 경상북도의원(국민의힘, 포항)이 대표발의 한 '경상북도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지난 24일 연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 방안을 담았다. △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자 정의 △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 계획 △ 실태조사 △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 사업 △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자 단체 등에 재정 지원 △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 추도공간(추도묘역·추도탑·추도공원)의 조성 등 위령사업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사료관 및 박물관 건립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학술 및 조사·연구 △ 법률상담, 민·형사상 소송수행 등 법률지원(일본 또는 일본 전범기업으로 한정)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 지원 방안을 법제화했다.

박 의원은 "조례안 제정으로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해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자 고통을 치유하고 올바른 역사관 확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조례안은 4월 6일 여는 경상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