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내년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를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야생동물관리협회 대구경북지부와 함께 팔공산과 앞산, 건강원과 총포사,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하고 올무와 덫 등 불법 엽구를 거둬들인다.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를 신고한 시민에게 한해 1000만 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준다. [대구시 제공] Tag #대구시 #야생 #동물 #밀렵 #밀거래 #포상금 저작권자 © 뉴스토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현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