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내년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대구시, 내년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 조현배 기자
  • 승인 2018.11.0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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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내년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를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야생동물관리협회 대구경북지부와 함께 팔공산과 앞산, 건강원과 총포사,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하고 올무와 덫 등 불법 엽구를 거둬들인다.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를 신고한 시민에게 한해 1000만 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준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