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8일부터 나무의사 제도 시행
경북도, 28일부터 나무의사 제도 시행
  • 조현배 기자
  • 승인 2018.06.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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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28일부터 나무의사 제도를 시행한다.

나무의사 제도란 전문가가 나무를 관리하는 것. 나무의사가 진단하고 처방한다. 수목치료기술자는 치료를 맡는다.

비전문가가 나무 등을 관리하면서 생기는 독성 높은 농약 사용 등 부작용을 줄이려 제도를 시행한다.

앞으로 나무 진료 등을 나무병원에 맡기지 않으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나무병원은 자본금 1억 원에다 업무 활동 지역에 사무실을 내고 나무의사를 고용한 뒤 경북도 산림자원과에 등록해야 운영할 수 있다.

김진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부적절한 약제 남용 등을 막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치료를 받고 있는 나무.
치료를 받고 있는 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