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단독주택 미신고 정화조 양성화한다
대구 중구, 단독주택 미신고 정화조 양성화한다
  • 조현배 기자
  • 승인 2019.11.0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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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단독주택 미신고 정화조 양성화 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건축물 관리대장에 용도가 단독주택이면 신청할 수 있다. 

무허가 건축물과 분류식 하수구역 정화조 등은 대상에서 빠진다.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정화조는 시설을 손본 뒤 신청하면 된다.

건물 소유주가 평면도, 배수계통도, 정화조 청소영수증 등 서류를 갖춰 중구청 환경자원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구 중구는 서류와 현장을 살펴본 뒤 준공 처리할 예정이다.

중구청 환경자원과(053-661-2586)에 물으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현행 하수도법에는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은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을 설치해 신고한 뒤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이 생기기 앞서 설치한 시설이나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바꾸면서 신고하지 않은 시설 등은 신고대장에 등재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대구 중구청 모습. [대구 중구 제공]
대구 중구청 모습. [대구 중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