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11월 16일까지 차량 배출 가스 단속
경북도, 11월 16일까지 차량 배출 가스 단속
  • 조현배 기자
  • 승인 2019.10.2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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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11월 16일까지 61곳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차량을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시내‧외 버스, 어린이통학차량 등 경유차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휘발유ㆍ가스 차량 측정기 11대, 경유차량 매연측정기 20대, 비디오카메라 5대 등 장비를 동원한다.

도로, 차고지, 버스터미널 등 매연 발생이 많은 지점에서 경유차를 세운 뒤 매연측정장비를 활용해 검사한다.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 차를 세우지 않고 비디오카메라로 단속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모든 차량 운전자는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거나 방해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물린다."라고 했다.

점검에서 배출허용 기준을 넘는 차량은 15일 안에 차량을 정비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10일 동안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