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갑상 대구시의원,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발의
박갑상 대구시의원,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발의
  • 조현배 기자
  • 승인 2018.09.1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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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거취약계층에 임대하는 주택이나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공립 어린이집·노인복지관을 지으면 건폐율 또는 용적률이 늘어난다.

박갑상 대구시의회 의원은 10일 열린 제261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갑상 의원은 "임대 주택과 장수명 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보육과 노인복지 관련시설 공급을 촉진하고자 발의했다."라고 했다.

장수명 주택은 오래가고 구조를 쉽게 바꾸고 수리를 쉽게 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조례 개정을 보면, 

내구성과 가변성이 있는 장수명 주택에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대 115%까지 허용한다 

임대주택은 용적률이 120%까지 늘어난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노인복지관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규정한 용적률을 최대 한도까지 채울 수 있다.

대구시의회는 개정 조례안을 11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뒤 18일 본의회에서 다룬다.

박갑상 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박갑상 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