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는 11일 운영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대구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조례안 제명을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고쳐 운영위원회 안으로 확정했다.
개정조례안을 보면,
의원이 5명 이상인 정당은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다.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을 둘 수 있다.
토론회, 세미나 등을 열 때 드는 경비를 대구시의회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입법 활동을 돕고 사무를 보는 직원을 둘 수 있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대구시의회가 개원한 뒤 처음으로 의원이 5명 넘는 정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하는 등 양당 체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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