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피해 경북 안동・상주 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비 피해 경북 안동・상주 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3.08.2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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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안동시, 상주시 지역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 동안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

비 피해를 본 주택 신축이나 재건축 등 재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

지난 8월 1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길안면, 예안면, 녹전면 등 안동시, 동문동 등 상주시 지역이 대상이다.

주택 및 시설물 등 피해 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 곧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이다. 주거용 주택과 창고, 공장, 농축산·상업시설 등은 100%, 나머지는 50%를 감면한다.

피해 지역 시청이나 면사무소 등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뉴스토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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