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희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지원 관한 조례안 발의
이선희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지원 관한 조례안 발의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2.03.2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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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이선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경상북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지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경상북도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했다.

유치 활동 지원과 이전공공기관 이전 지원, 임대료 감면, 이주 직원 지원, 기반시설 지원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선희 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경상북도 발전이라는 목표를 실질적으로 실현하려면 수도권에 밀집한 공공기관 등을 경상북도로 이전 유치 노력이 필요하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유치 지원 및 이전 이전공공기관 지원 사항을 규정했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지방 인구 증가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이 조례안은 제32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한다. 24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