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6, 7월 두 달 동안 지방세 미수령 환금급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4월까지 대구시 지방세 미수령 환급금은 14억 9200만 원에 이른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말소, 소득세와 법인세 등 국세 경정, 법령 개정에 따라 발생한 것이다.
위택스(wetax.go.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 민원24(minwon.go.kr), ARS지방세납부시스템(080-788-8080)에서 언제든지 조회하거나 신청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 '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해도 된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 환급금과 관련해 행정기관은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사기전화, 보이스피싱 등에 주의해 달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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