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애인 등 증명서 없어도 대구 공공시설 요금 감면
내년부터 장애인 등 증명서 없어도 대구 공공시설 요금 감면
  • 조현배 기자
  • 승인 2019.09.2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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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25일 '공공시설 이용 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 구축 사업'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공공시설 이용 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는 취약계층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인터넷으로 본인 동의 절차만 거치면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등이 증명서를 지니고 있지 않아도 주차장, 체육시설, 캠핑장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올해까지 대구통합예약시스템 및 주차관리시스템을 구축한 뒤 내년 1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대구시청 모습. [대구시 제공]
대구시청 모습. [대구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