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대보사우나 화재 피해 주민에게 수도 요금 감면
대구시, 대보사우나 화재 피해 주민에게 수도 요금 감면
  • 조현배 기자
  • 승인 2019.03.1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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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대보사우나 화재로 피해를 본 주민에게 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달 부과 예정인 상수도 요금 780여만 원, 하수도 요금 830여만 원, 물 이용 부담금 130여만 원 등 1700여만 원을 덜어준다.

대보빌딩 상가 56곳과 아파트 106가구, 목욕탕 2곳이 대상이다.

대구시 수도 급수 조례 및 시행 규칙은 재난지역의 규모,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해 시장이 피해 주민 구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화재가 난 대보빌딩 모습.
화재가 난 대보빌딩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