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참여자 모집
경북 고령군,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참여자 모집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3.03.1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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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이 29일 '2023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고령군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만19세 ~ 만39세 이하 미혼 청년이다. 중위소득이 150% 이하이어야 한다.

청년 근로자가 2년 동안 다달이 15만 원씩을 내고 고령군은 분기별로 지원금 175만 원씩을 1년 동안 납입한다. 이는 2년 만기예금으로 만기에 해지하면 적립급 1060만 원과 이자를 받는다.

고령군청 또는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경북 고령군 제공]
[경북 고령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