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대형마트 1회용 비닐 봉투 사용 금지

2019-01-11     조현배 기자

경산시가 올해부터 대형마트에서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고 최근 밝혔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일회용 비닐봉투를 매장 크기가 165㎡이상인 마트는 아예 제공할 수 없고 제과점과 165㎡미만인 슈퍼마켓 등은 공짜로 줄 수 없다. 

생선·정육·채소 등 수분이 있는 제품과 냉장보관으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아이스크림 등에는 속비닐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김해경 경산시 자원순환과장은 "무분별한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려는 것으로 재사용 종량제 봉투, 박스, 종이봉투, 장바구니 등을 사용해 달라."라고 했다. 

[경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