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 18~21일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 받아

2020-08-14     조현배 기자

경북 상주시가 18일부터 21일까지 2020년 제2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상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지원 대상이다.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정부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달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연식, 배기량, 중량 등에 따라 보조금 지원액은 다르다.

3.5톤 미만 차량은 300만 원, 3.5톤 이상 차량은 3000만 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4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상주시는 하반기에는 차량 100대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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