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3일부터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

2019-08-12     조현배 기자

경상북도가 8월 23일부터 달걀껍데기 '산란일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경북도는 올해 2월 23일부터 6개월 동안 달걀껍데기 '산란일 표시제'와 관련해 계도 기간을 거쳤다.

8월 23일부터 농가는 유통·판매하는 달걀의 껍데기에 산란일자(4자리), 생산농가번호(5자리), 사육환경(1자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사육환경 숫자 1은 '방사', 2는 '축사 내 평사', 3은 '0.075㎡/마리', 4는 '0.05㎡/마리'를 뜻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8월 23일부터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달걀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자에게는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라고 했다.

[경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