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애 등 대구시의원 6명이 '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18일 발의했다.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보면, 대구시 구·군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발달장애인 수를 헤아려 구·군 2곳 이상을 묶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영애 대구시의원은 "지금 조례는 전체 발달장애인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미흡하다.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하면 발달장애인 권리와 인권이 좀 더 촘촘하게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대구 발달장애인은 1만 985명으로 대구 장애인의 8.9%에 이른다.지적장애인이 9829명, 자폐성장애인이 1156명이다. 2018년 12월말 기준이다.
'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한 곳만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6일 제2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일부 개정 조례안을 두고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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