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 다자녀 가족 기준 3명에서 2명으로 변경
경북 영주시, 다자녀 가족 기준 3명에서 2명으로 변경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4.01.12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 영주시가 올해부터 다자녀 가족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변경한다.

지난해 개정한 '영주시 인구정책지원조례'는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2명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키우는 가구로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정을 '다자녀 가구'로 규정하고 있다.

영주시는 기준 변경으로 영주 지역 다자녀 가구는 3000여 가구에 이른다고 했다.

다자녀 가구는 △수도 요금 감면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연회비 면제 △영주호 오토캠핑장 사용료 감면 △소백산역 캠핑장 사용료 감면 △체육시설(수영장 등) 사용료 감면 등 혜택을 받는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저출생 시대 현실을 반영한 다자녀 가구 기준 수립으로 이 가구에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영주를 만들기에 힘을 쏟겠다."라고 했다.

[경북 영주시 제공]
[경북 영주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