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일 경북도의회 의원은 20일 경북도교육청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고 수당 차별을 없애라고 촉구했다.
조 도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교육청 고용부담금이 지난해 3억 2000만 원이었다. 올해는 연말까지 4억 60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본다."라고 했다.
"올해 장애인 평균 고용률은 2.55%로 지난해 2.81%보다 떨어졌다.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3.2% 이상도 지키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하루 4시간 일하는 장애인 희망 일자리 실무자의 급식비와 명절휴가비가 다른 시·도에 견줘 절반 수준이다."라고 꼬집었다.
"경북교육청 장애인 교육 실무자와 비교해도 희망 일자리 실무자는 정기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수당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라면서 대책을 요구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소수자에 대한 정책개발에 더욱 힘써 달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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