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대구 전역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6월 1일부터 대구 전역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1.05.1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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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대구시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시행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계약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신고 관청(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이다.

대구에 있는 주택 관련 계약이 대상이다. 

임대차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월차임이 30만 원을 넘는 계약이어야 한다.

신규·갱신, 변경, 해제 계약도 포함한다. 

다음달 1일 이후 맺은 계약부터 적용한다.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 금액 변경이 없으면 대상이 아니다.

거래당사자 공동이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시스템에서 신고해도 된다.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전입 신고하면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확정일자도 부여돼  행정절차 3가지(전입신고·주택임대차신고·확정일자 부여)가 한 번에 이뤄진다.

거래당사자 중 한명이 공동으로 서명한 주택 임대차 계약서 또는 임대차 신고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신고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신고기한을 넘기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 100만원 이하를 물 수 있다.

2022년 5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둔다.

[뉴스토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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