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방역 수칙 어긴 위생 업소 이용자에 과태료
대구시, 방역 수칙 어긴 위생 업소 이용자에 과태료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1.05.1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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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방역 수칙 위반 업소 1곳를 적발하고 과태료 150만 원과 경고 처분을 했다. 방역 수칙을 위반한 이용자 6명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씩을 물렸다.

10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와 수성구, 수성경찰서는 합동점검반을 꾸려 지난 토요일 새벽 수성구 황금동 유흥시설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방역 수칙 및 영업자 준수 사항을 살폈다.

수성구 황금동 유흥시설 밀집 지역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민원이 접수된 곳이다.

대구시는  지난 한 주 동안 유흥시설 등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점검했다.

달서구에 있는 업소 3곳과 중구와 수성구에 있는 업소 2곳씩을 적발했다.

5곳은 춤을 추는 것과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허용하거나 종사자 증상을 확인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어겼다.

2곳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조리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건강 진단을 하지 않고 영업하는 등 영업자 준수 사항을 어겼다.

대구시는 이 업소들에 과태료,영업 정지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시설의 영업주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용자 스스로 방역수칙을 숙지하고 성실히 지켜달라."라고 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