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5월 한 달 동안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아 금고에서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을 모두 돌려주고자 운영한다.
위택스, 대구사이버지방세청, 민원24, ARS지방세납부시스템에서 환급금을 조회하거나신청할 수 있다.
앱 '스마트 위택스'로도 조회나 신청할 수 있다.
지방세 환급금 대부분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말소, 국세(소득세 및 법인세)의 경정,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생긴다.
환급금 청구 권리 기간은 5년이다.
대구시는 환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하면 신청 없이 되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계좌 사전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대구시 환급금 발생건은 2만 5856건이다. 올해 3월 말까지 대구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4억 89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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