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환 경북도의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 발의
김시환 경북도의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 발의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1.04.1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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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환 경상북도의원(칠곡2)이 12일 '경상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사중단 건축물이란 착공신고를 한 뒤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 있는 건축물이 공사를 2년 이상 중단한 건축물을 말한다.

조례안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설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실태조사,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관련 전담조직 신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안전조치명령 비용 보조 등을 담고 있다.

김시환 의원이 경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2020년 말 기준으로 경주 4곳,  안동 4곳, 포항 3곳,  김천 2곳,  칠곡 2곳, 구미·영주·영천·경산·의성·영덕·봉화·울진에 1곳씩 있다.

김 의원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주변의 도시 미관이 훼손되고 인근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조례안을 통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설치함으로써 도내에 산재해 있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정비해 나갈 것이다."라고 했다.

이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6일 본회의에 오른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