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11월 12일~12월 11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행위 단속
대구시, 11월 12일~12월 11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행위 단속
  • 조현배 기자
  • 승인 2018.11.0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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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11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등을 점검한다.

8개 구‧군,  장애인단체와 함께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공공시설 등 시설물 205곳을 살펴본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적정한지 아닌지, 비장애인 차량 주차,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는 차량 주차 등 불법주차를 하는지, 장애인자동차표지 위‧변조, 양도‧대여 하는 일 등 부당행위를 하는지, 장애인주차구역에 물건 두는 일 등 주차 방해 행위를 하는지를 점검한다.

11월 12, 13일 이틀 동안 대구시, 구·군 및 지원센터, 경찰이 함께 점검반을 꾸려 전국적으로 단속을 한다. 민원이 자주 들어오고 주차위반이 꾸준히 일어나는 지역을 구·군별로 선정해 점검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과 물건 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에 과태료를 각각 10만 원과 50만 원을 물린다.

강명숙 대구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바람직한 주차문화를 만드는데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