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소상공인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100만 원까지 면제
경북도, 소상공인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100만 원까지 면제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1.03.17 11: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는 소상공인이 생계형 자동차를 살 때 취득세를 100만 원까지 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경북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업종과 법무, 세무 등 전문서비스 업종은 대상이 아니다.

배기량 1천cc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t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살 때 먼저 신청하는 1대에 면제 혜택을 준다.

경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최대한 많은 혜택을 주려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라고 했다.

[뉴스토리DB]
[뉴스토리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