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12~30일 긴급생계자금지원금 신청 받는다
대구시, 12~30일 긴급생계자금지원금 신청 받는다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0.10.0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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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저소득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준다고 8일 밝혔다.

정부 4차 추경에 따른 조치다.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 피해에 따른 지원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에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줄었거나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원 이하 기준에 모두 들어있는 저소득 가구가 대상이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 가구, 공무원,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정부지원제도 지원받은 가구도 대상이 아니다.

올해 9월 9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가구원 수를 잣대로 삼는다. 1인 가구에 40만 원, 2인 가구에 60만 원, 3인 가구에 80만 원, 4인 가구에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11월과 12월에 걸쳐 신청 계좌로 지급한다.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 세대주가 신청하면 된다.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을 받는다. 세대주, 가구원, 대리인이 신청하면 된다. 

요일제로 신청을 받는다. 출생년도 끝자리가 1과 6이면 월요일에, 2와 7이면 화요일에, 3과 8이면 수요일에, 4, 9이면 목요일에, 5와 0이면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끝자리가 홀수이면 토요일, 짝수이면 일요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행정복지센터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신청을 받지 않는다.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부 복지상담센터 129, 대구시 달구벌 콜센터 120에 물어보면 자세한 내용을 알려준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