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0일까지 연장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0일까지 연장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0.09.09 1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9일 시청에서 한 브리핑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책을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 연장한다."라고 했다.

"지난 8월 초순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서 점화된 코로나19의 불길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집단감염과 수도권 도심 집회라는 강풍을 타고 전국적으로 확산됐다."라고 했다.

"우리 지역에도 동충하초 사업 설명회 등 밀폐된 실내 소모임과 요양병원, 식당 등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라고 했다. 

"60대 이상 환자 비율이 24.4%에서 46.9%로 느는 등 고위험환자가 큰 폭으로 증가해 경계심을 늦출 수가 없다."라고 했다.

대구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책을 10일 연장하고 일부 내용을 방역상황에 맞게 조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실내 50인 이상은 방역 조건(4㎡에 1인)에 맞으면 허용한다. 

결혼식장은 답례품 활용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음식을 낼 때는 2m 거리를 유지하되 단품 식사만 허용한다.

클럽‧나이트 형태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 금지조치를 유지한다.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은 집합제한을 이어간다. 방역수칙 어길 때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집합금지를 시행한다. 

방문판매, 후원방문, 다단계 영업 등 미등록・미신고 특수판매 분야는 10월 15일까지 집합금지를 연장한다.  

모든 종교시설은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변경한다. 핵심 방역수칙을 지키는지를 살핀다.

공공 실내 체육시설 50곳은 20일까지 운영을 중단한다. 실외 체육시설 129곳은 동일 시간대 100명 이하로 개방한다.

전시・공연장 등 실내 공공시설은 2m 거리두기가 해야하고 정원의 30% 이내로 개방해야 한다.

어린이집은 휴원을 권고한다. 긴급돌봄 등 필수적인 서비스는 강화한다. 학원 등 고위험 시설은 집합제한을 유지하되 방역수칙을 어길 때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집합금지를 시행한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사회복지시설은 면회를 금지한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 독서실, 스터디 카페 사업주는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알려야 한다. 21일부터 종업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고지하지 않는 업소에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권영진 대구시장. [대구시 제공]
권영진 대구시장. [대구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