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신공항 이전 예정지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대구∙경북 신공항 이전 예정지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0.09.02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상북도가 8일부터 5년 동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예정지 및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군위군 군위읍 대흥리, 소보면 내의·봉소·봉황리 4개리 26.7㎢와 의성군 봉양면 신평·안평·화전·사부리, 비안면 도암·쌍계·화신리 7개리 36.8㎢가 대상이다.

이 지역 토지를 일정 규모 이상 취득하려면 토지이용목적 등을 명시해 토지소재지 군수에게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에 이르는 금액 이하 벌금형에 받는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자기 거주와 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기면 해마다 취득가액의 10%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공항클러스터와 배후단지 등 지역에도 지가 및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한 조치를 추가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