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 수입 건축자재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적발
대구본부세관, 수입 건축자재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적발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0.08.2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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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본부세관이 원산지 표시를 어긴 업체 5곳을 적발해 시정 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이 업체들은 중국산 H형강, 철관 등에 절단, 도색, 천공 등 단순 가공 과정을 거친 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했거나 수입물품에 원산지를 적법하게 표시하지 않았다.

적발 규모는 4만 9699톤으로 시가 302억 원에 이른다.

대구본부세관 관계자는 "소비자가 원산지 오인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계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