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비 피해 납세자 세정 지원
국세청, 비 피해 납세자 세정 지원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0.08.0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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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 세정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기한 연장, 징수 유예, 체납 처분 유예, 세무 조사 연기 등을 한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에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등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체납 처분 집행도 최대 1년까지 미룬다.

세무조사도 연말까지 착수를 중단한다.

관할 세무서를 찾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해도 된다.

국세청은 국세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한다.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하면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세액을 공제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안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내야 한다.

[국세청 페이스북 캡처]
[국세청 페이스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