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고교 1학년 1학기 등록금 감면
대구교육청, 고교 1학년 1학기 등록금 감면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0.05.0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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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역 공·사립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학기 수업료 및 학교 운영 지원비 감면한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다른 지역보다 코로나19 피해가 큰 대구 지역 상황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라고 했다.

대구 지역 고교의 한 분기 등록금은 42만 원 정도다. 1, 2분기를 더하면 한 학생에 84만 원을 감면하는 셈이다. 

모든 학생이 감면 대상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및 직장에서 학비를 지원받는 학생은 대상에서 빠진다.

학교에서 보낸 가정통신문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해 학교에 내면 된다.

1학기 수업료를 이미 낸 학생은 5월에 되돌려받는다. 

자율형사립고 3곳과 경북예고에 다니는 학생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일 때만 6개월치 학비를 공립학교 수준으로 지원받는다.

[대구시교육청 제공]
[대구시교육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