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경북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카드 수수료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북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지난해 연매출액이 1억 5000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5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http://행복카드.kr)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경상북도경제진흥원(구미본부, 포항·안동지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은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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