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안동∙예천∙도청신도시에 행정명령 내려
경북도, 안동∙예천∙도청신도시에 행정명령 내려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0.04.1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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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안동과 예천, 도청신도시 지역에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 예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이 안동, 문경 등 경북 북부권으로 급속히 확대되는 데 대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했다.

경북도는 이 지역에 있는 PC방, 노래방, 목욕탕 등 고위험 집단시설과 업소에 영업정지를 권고하고 방역 조치를 준수하도록 한다.

이 지역에서 집회와 집합을 금지한다.

경북도와 안동시와 예천군은 합동점검반을 꾸려 행정 조치 명령 준수사항을 감독한다. 이를 어길 때는 벌금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안동시와 예천군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6일까지 1주 더 연장한다. 지역 확산세에 따라 연장 기간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종교, 체육시설, 일반음식점 등 집단 감염 위험시설 운영을 제한하고 시설, 업종별 준수사항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긴급 행정명령에는 예천 지역 교통을 전면 또는 일부 차단할 수 있고 감염병 병원체 감염 의심자 입원 또는 격리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예천, 안동, 문경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34명 나왔다.

[뉴스토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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