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상반기 세무조사 연기…지방세 징수 유예
경북도 상반기 세무조사 연기…지방세 징수 유예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0.03.1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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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상반기 세무조사를 연기한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 겪고 있는 경북 지역 기업 부담을 덜고자 상반기 계획된 세무조사를 하반기로 미룬다.

코로나19 피해 기업에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 신고납부세목의 신고납부 기한을 납세담보 없이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과세할 예정인 지방세 징수를 최대 1년까지 늦춘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세 추가 감면이 필요하다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 조치하겠다."라고 했다.

소상공인에게 석 달 이상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게는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도독 추진하고 있다.

[뉴스토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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