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 직원 코로나 검사 연기 요구한 간부 직위 해제
경북 상주시, 직원 코로나 검사 연기 요구한 간부 직위 해제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0.03.0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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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 증상을 보여 코로나19 검사를 하겠다고 한 직원에게 이를 연기하도록 지시한 경북 상주시보건소 간부 직위가 4일 해제됐다.

4일 상주시에 따르면, 상주시는 이와 관련해 감사를 벌였다.

직원 ㄱ씨 등은 지난달 26일 오후 열이 나자 보건소 의사에게 검사를 하겠다고 했다. 

검체를 한 뒤 이 사실을 ㄴ과장에게 알렸다. 

ㄴ과장은 '감기일 수도 있으니 좀 더 지켜보자.'고 했다는 것이다.

검사실 직원은 필요하면 다시 검사하기로 하고 채취한 검체를 폐기했다.

ㄱ씨 등은 이날 오후 10시 20분께 다시 검체를 한 뒤 검사를 받았다. 음성으로 나왔다.

상주시는 ㄴ과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검체 검사를 방해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지침 및 대응지침'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ㄴ과장 직위를 해제했다.

상주시 관계자는 "현재 경찰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어겼는지를 수사하고 있는 만큼 결과를 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라고 했다.

[경북 상주시 제공]
[경북 상주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