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여심위, 경선 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 5명 검찰 고발
경북여심위, 경선 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 5명 검찰 고발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0.02.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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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한 혐의로 ㄱ씨 등 4명을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이날 ㄴ씨도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SNS 등으로 공표한 ㄷ씨에게 과태료 1500만 원을 물릴 예정이라고 했다.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ㄱ씨 등은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지지하는 정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내용을 SNS 등으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ㄴ씨는 연령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글을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북여심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내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와 관련한 중대위법행위를 특별 단속을 하겠다."라고 했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