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ㄱ씨 등 5명을 선거구민에게 교통 편의 제공, 후보자 지지 호호 등을 한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10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ㄴ씨와 공모해 선거구민 30여 명에게 교통 편의 및 음식물을 제공하고 버스 안에서 예비후보자를 지지해달라고 한 혐의가 있다.
ㄷ씨와 ㄹ씨는 선거구민 17여명에게, ㅁ씨는 선거구민 30여 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북선관위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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