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신고센터 운영
경북도,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신고센터 운영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0.02.1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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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사재기하거나 판매하기를 꺼리는 행위를 단속한다.

경북도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054-880-2625)를 설치해 24시간 운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북도 관계자는 "신고를 받은 업체를 곧바로 조사한다. 법을 어긴 업체는 식약처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거나 고발 등을 당한다."라고 했다. 

2019년 한 달 평균 판매량 150%를 넘는 물품을 5일 이상 보관한 업체와 물품을 매입한 날부터 10일 안에 반환 또는 판매하지 않은 영업일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점매석 신고 대상이 된다.

위반업체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는다.

박성근 경북도 일자리경제노동과장은 "정부합동단속반 등이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가격 동향과 매점매석행위를 매일 점검하고 있다. 수요 급증을 악용한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겠다."라고 했다.

[뉴스토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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