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청사 건립 예정지 일대 토지 거래 계약 허가 구역으로 지정
대구시, 신청사 건립 예정지 일대 토지 거래 계약 허가 구역으로 지정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0.01.2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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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30일부터 신청사 건립 예정지 및 주변지역을 토지 거래 계약 허가 구역으로 지정해 공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대구 달서구 두류동, 감삼동, 성당동 일부 등 169만 2000㎡를 2월 5일부터 2025년 2월 4일까지 5년 동안 토지 거래 계약 허가 구역으로 지정한다.

주거지역에서는 180㎡, 상업지역에서는 200㎡를 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거래당사자는 매매 계약 맺기에 앞서 달서구청에 토지 거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이 지역 토지는 2~5년 동안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토지 거래 허가 처리 기간 15일을 최대한 줄이고 부동산 거래 동향을 주기적으로 살피겠다."라고 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