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1월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에 따로 신고해야
경북도, 1월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에 따로 신고해야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0.01.1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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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시∙군에 따로 신고해야 한다.

지금껏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를 신고할 때 함께 신고해왔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독자적으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납세자 편의를 돕는 시책을 함께 운영한다.

납세지에 관계없이 전국 시군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인터넷으로 신고할 때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를 마친 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한 납세자와 5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이들을 내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올해 1월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양도소득세보다 납기 날짜를 2개월 연장했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1, 2월 2달 동안 한시적으로 시∙군 공무원이 세무서로 나가 국세인 소득세를 신고하는 납세자의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를 받는다."라고 했다.

경북도청 모습. [경북도 제공]
경북도청 모습. [경북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