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경관조례 시행
대구 달성군, 경관조례 시행
  • 정상진 기자
  • 승인 2020.01.0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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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달성군 경관조례를 시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달성군의 경관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형성해 지역 특성이 드러나는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들고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경관 계획, 경관 사업, 경관 심의 대상, 경관위원회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이나 건축물이 지역과 조화롭고 품격 있게 조성될 수 있도록 경관 심의 제도를 시행한다는 내용을 다뤘다.

공공디자인·공공조형물·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자문 및 심의위원회를 운영해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미리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문오 달성 군수는 "달성군이 대구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경관조례를  시행한다. 지역의 경관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대구 달성군청 모습. [대구 달성군 제공]
대구 달성군청 모습. [대구 달성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