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 대책 펼친다
대구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 대책 펼친다
  • 조현배 기자
  • 승인 2019.12.0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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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사업장 부문 관리 강화, 시민건강 보호 세 분야에 걸쳐 미세먼지 저감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대구시에 있는 행정·공공기관 공용차및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을 대상으로 2부제를 한다. 경차, 친환경차, 임산부·유아 동승·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차량, 경찰·소방 등 특수 목적을 수행하는 차량 등은 대상에서 빠진다.

2020년부터 민간점검단을 꾸려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을 감시한다. 첨단감시장비인 이동식 측정 차량과 무인 비행선 이른바 드론으로 미세먼지 배출원을 살핀다. 사업장, 공사장 등과 협약을 맺어 미세먼지를 자율적으로 줄이도록 한다.

미세먼지 집중 관리 도로를 지정해 분진흡입차, 진공청소차, 살수차 등 미세먼지 제거 장비를 집중 투입한다. 매월 첫째와 셋째 수요일을 도로 미세먼지 집중 제거의 날로 정해 내 집 앞에 물 뿌리기, 공사장 주변에 물 뿌리기, 세차, 공기청정기 필터 세척 등 시민 참여도 이끌어낸다. 건강취약계층 사용시설,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실태 점검을 강화한다.

대구시청 모습. [대구시 제공]
대구시청 모습. [대구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