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행위 단속
대구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행위 단속
  • 정상진 기자
  • 승인 2019.11.2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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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12월 24일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대구시와 구∙군 8곳,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와 함께 점검한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공공시설 및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살핀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성 여부, 비장애인 차량 주차와 보행 장애인 탑승 없는 보호자 차량 주차 등 불법주차,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위∙변조와 대여하는 부당 사용 행위, 장애인주차구역에 물건을 두는 주차 방해 행위 등을 단속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차량은 10만 원, 주차 방해 행위는 50만 원, 장애인주차표지 위·변조 및 대여 등 부정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대구시가 27일 내놓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행위 사례는 모두 1만 9334건으로 2014년보다 5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과태료 부과액도 2014년 3억 500만 원보다 7배 이상 늘어난 21억 4500만 원에 이르렀다.

[뉴스토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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