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 학원 설립 기준 완화
경북도교육청, 학원 설립 기준 완화
  • 조현배 기자
  • 승인 2019.11.0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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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은 학원 설립 기준 면적과 시설‧설비 교구 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한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고 학원이 소규모화 되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교육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개정했다."라고 했다.

도시 지역 입시, 보습‧논술, 외국어와 예능 학원 면적 기준을 9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축소한다.

독서실은 120㎡ 이상에서 90㎡ 이상으로 줄인다.  

코딩교육 강화에 따라 정보교습과정을 학원 설립 기준에 추가했다.

12월 19일부터 조례를 시행한다.

경북도교육청 모습. [경북도교육청 제공]
경북도교육청 모습. [경북도교육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