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6일부터 13일까지 구·군과 함께 자동차 배출 가스 특별 단속을 한다고 4일 밝혔다.
대구시는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에서 경유 차량을 점검한다.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방해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린다.
대구시 관계자는 "점검에서 배출허용기준을 넘는 차량은 15일 안에 정비점검을 받아야 한다.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10일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운행 정비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다.
대구시는 교통안전공단 3곳(수성, 이현, 달서검사소)과 자동차 제작사 3곳(현대, 기아, 르노삼성)에서 배출 가스 점검 서비스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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