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의원, "투기과열지구 지정 최소 단위 읍·면·동으로 바꾸자"
김부겸 의원, "투기과열지구 지정 최소 단위 읍·면·동으로 바꾸자"
  • 조현배 기자
  • 승인 2019.10.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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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시·군·구 단위로 되어있는 투기과열지구 선정을 읍·면·동 단위로 축소 지정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김부겸 의원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지 않은 읍·면·동인데도 같은 시·군·구에 속한다는 이유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재개발·재건축 규제 등 각종 규제 대상이 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다."라고 했다. 

"현행 주택법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두고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했다.

"현행 시·군·구별 지정방식은 같은 시·군·구 내에서도 편차가 큰 주택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의도한 '최소한의 범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라고 했다.

"실제 수성구 19개 동별 아파트값 자료를 보면 3.3㎡ 에 수성 3가동이 2290만 원, 범어동이 1951만 원이고 매호동이 882만 원, 중동이 718만 원이다. 수성구 안에서도 최고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라고 했다.

"대구시 평균 가격이 947만원이다. 일부 지역은 평균 가격에 밑돌고 있음에도 수성구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는 상태다. 이런 이유로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 도시재생을 위한 각종 정부 사업에 공모조차 못하기도 했다."라고 했다.

김부겸 의원은 "투기과열지구를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는 것은 '최소한의 지역'으로 명시한 현행 주택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로 인해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노후 아파트 정비사업 등 필요한 재개발도 제약을 받고 있다."라고 했다. 

"집값 안정이라는 법 취지를 살리면서, 각종 규제로 서민들이 불합리한 피해를 입지 않고 필요한 곳은 정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김부겸 의원의 대표발의하고 권칠승, 김영춘, 박재호, 박찬대, 백재현, 송갑석, 원혜영, 윤호중, 인재근, 장정숙, 전재수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함께 했다.

[김부겸 의원실 제공]
[김부겸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