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시설 기준 부적합 볼라드 정비
대구 북구, 시설 기준 부적합 볼라드 정비
  • 조현배 기자
  • 승인 2019.07.0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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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가 자동차 진입을 막는 말뚝 이른바 볼라드를 정비한다고 5일 밝혔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시설 기준 부적합 볼라드를 정비한다. 통행에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볼라드도 정비한다. 

2006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볼라드는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반사도료를 설치하지 않는 등 기준에 맞지 않아 운전자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대구 북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대구 북구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비 3억 원을 연차적으로 들여 볼라드 1200여 개를 정비한다.

[대구 북구 제공]
[대구 북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