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이 7월부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자 등은 지원받을 수 있다.
국선대리인은 청구인과 상담하고 청구서·보충서면·증거서류 작성·제출 등 청구인을 대신해 행정심판 업무를 한다.
청구인은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와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를 갖춰 행정심판위원회에 내면 된다.
경북도교육청은 대구지방변호사회에서 추천한 변호사 10명을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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